이 가운데 함양편전은 섬서성함양시(陝西省咸陽市)인민법원 주도하에 구조조정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함양편전은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조조정 절차가 종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nickio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