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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용해야"(건산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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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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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하고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및 대안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만 적용하는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관련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됐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가 많아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사고 피해 보전비용으로 시공사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공공사에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때만 보험료를 반영해 주던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원은 예산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대상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적정 손해보험 손해율 70∼80%를 유지하려면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규모가 40조원이라며 20조원이 추가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공사금액이고 평균 보험료율이 0.35%라고 가정하면 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요율을 50% 정도 인하한다면 추가 소요비용이 35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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