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발로 찬 '발길질녀' 불구속 입건

   
 
 
임신 8개월째의 임산부를 폭행한 '발길질녀'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철도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경기도 부천시 경인국철 소사역 구내에서 다툼 끝에 임산부의 배를 걷어찬 L(28·여)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병원에 이송된 임산부와 태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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