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기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2007년 전교조 교사들의 교원평가제 반대투쟁 당시 19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경징계였고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와 작년 교사 시국선언때도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각각 7명, 14명에 그쳤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 사립 35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대상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kija@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