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Tax]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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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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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오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지역 세무서에서는 종소세 신고 접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납세자의 경우 종소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나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24일 대표적인 무신고와 잘못된 신고 사례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2009년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이 때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 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소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선수, 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워 정확히 알아야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 또는 )의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의 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2009년에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한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Gross-up대상이 아니다.

* Gross-up 이란?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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