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추가적으로 부담하던 수수료가 없어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들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분쟁신청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전자민원처리수수료를 부담해와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또 개정안은 환경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비율(1:2:3)을 일정하게 조정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시에 벌금이 10만원이면,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1차 과태료에 비해 2차 과태료는 3배나 많았다"며 "과태료 가중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국민들의 과태료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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