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는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방용 석유류의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은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이다.
24일 한나라당 윤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지출비중이 큰데도 불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형편이 열악해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사용되는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에 대해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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