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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적성국교역법 부활 검토… 북한에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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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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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부시 행정부가 해제한 적성국교역법을 북한에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또 북한과의 금융거래 위험성을 전세계 은행들에게 통보하고 미국 상업은행과의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애국법(Patriot Act) 301조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고강도 대북 제재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풀린 조치들을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적성국교역법과 애국법 301조"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돈세탁이나 위폐 등으로 돈줄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 군부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성국교역법은 미국이 적성국가와의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북한은 1950년 한국을 침략한 이후 적용 대상에 올랐다가 부시 행정부에 의해 2008년 6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국법 301조는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것으로 돈 세탁과 위조, 마약 거래 등 불법 거래를 하는 국가에 대해 세계의 모든 금융 기관들에게 불법 금융 거래의 위험성을 통보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애국법 301조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에 대해 미국은행과의 거래금지 조처를 취해 BDA 사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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