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력서 학력 고의 누락도 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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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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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력서에 학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도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학력 고의로 누락시킨 이모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H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 기재가 채용 취소사유로 규정되지 않으나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력서에 대학 입학이나 수학 및 제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지원자에 대한 전(全)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회사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능력을 갖췄더라도 이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H사는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이씨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4년제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한 사실을 빠뜨린 것을 사유로 작년 2월 해고조치 했다. 

이에 이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H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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