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기간이 크게 길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 될 때부터 3년, 이후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3~7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 공사의 특성상 설계에 1~2년의 시간이 필요해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보호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또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양도·양수도 일부 가능해진다.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부도나 폐업되면 아까운 기술이 그대로 묻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를 받은 기술은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했으나 특허권을 양수 받은 자(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협회의 신기술 원가심사도 강화된다. 기술 단가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발주청의 신기술에 대한 성과 평가 규정도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 이번 조치 중 지침개정 사항은 올해 6~8월까지, 시행령은 오는 12월까지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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