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걸림돌 없앤다…세법시행령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26 1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절반 이하는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소급 적용해 금전 교부액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합병시 일정범위 내의 합병신주는 처분이 허용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제외된다. 또 개정안 시행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주식교부 비율 판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법인세법 및 조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배주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합병 등 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되고 SPAC이 활성화 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