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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I·II' 등 세금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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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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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세금절약가이드Ⅰ·Ⅱ’와‘부동산과 세금’, ‘근로자와 세금’, ‘생활세금시리즈’ 등 세금 안내책자 5종을 개정․발간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세금 안내책자는 신설 또는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사례를 토대로 새로운 절약사례를 작성,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영국 국세청 세정홍보과 담당사무관은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과 자칫  모르고 지나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예방 방법’을 한데 모은 ‘세금절약  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처음 제작된 ‘근로자와 세금’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세금들의 기초상식을 모아 놓은 ‘생활세금시리즈’를 국민의 구매 편의를 위해 시중에 내 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책자 5종은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시중 대형서점에서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있다. 세금절약가이드 Ⅰ․Ⅱ 각 3000원, 부동산과 세금, 근로자와 세금, 생활세금 시리즈는 각 1000원이다.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또, 수도권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 또는 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 자경농지와 세금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감면된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에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이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다만,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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