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고금 잔고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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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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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기간 1일 이상..국고금 집행지침 7월 시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나랏돈 목표 잔고를 설정해 여윳돈을 적극 굴리기로 했다. 쓸데없는 재정 차입을 줄이기 위해 지출 규모 및 시기의 예측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가 보유한 현금인 국고금의 관리방식을 적극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자금 집행지침'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국고금 잔고 목표제'를 도입해 잔고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매일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잔고 목표로 1조원을 예시했다.

특히 여윳돈 운용기간을 다양화하고, 대행기관을 늘려 경쟁을 유도한다. 지금은 1주일 이상 대기자금을 대상으로 한국증권금융 한 곳을 통해 1주~3주일간 굴리지만 앞으론 운용기간을 1일 이상으로 하고 다음달 대행기관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주일 미만 초단기 자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해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에, 1주일 이상 대기자금은 증권금융과 추가 대행기관을 통해 주로 머니마켓펀드(MMF)에 운용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의 연간 평잔 5조원 중 1조원만 남기고 4조원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운용 규모가 4조원이 될 수도 있고 차입을 4조원 덜할 수도 있어서 연간 아끼거나 또는 벌어들일 수 있는 규모가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침에서는 경비별 지출 규모와 시기를 명시하고 월중 자금 수시배정을 제한하고 대규모 자금의 집행에 앞서 재정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자금을 배정한 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자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국고금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자 통합계정 대상에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 등 3개 특별회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 가운데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양곡관리 등 3개 특별회계만 빼고 모두 통합관리된다. 이에따라 잔고의 90% 이상이 통합계정으로 편입되게 됐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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