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3.03% 상승해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다소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토지 305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1월1일 기준)가 총액기준으로 3.03%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금융위기로 10년만에 개별공시지가가 첫 하락한지 1년만의 재상승한 것이다.
주된 이유는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작년 하반기 전국 토지시장이 다소 회복된데다 4대강살리기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65% 상승했고, 광역시는 1.35%, 지방의 시군지역은 2.16% 올랐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4.49%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7%, 강원 3.14%, 경기 3.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하남시는 8.15%로 변동률이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하남시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상업지역인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1㎡당 작년과 같은 6230만원(3.3㎡당 2억559만원)이다. 2004년 이후 매년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필지는 몇년간 커피전문점이 임대해 있다가 지난해부터 화장품 판매점이 들어서 있다.
반면 전국에서 제일 싼 땅은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에 위치한 임야로 작년(1㎡당 117원)에 비해 31원 하락한 1㎡당 86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다소 높아지게 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며 국토부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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