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전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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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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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디지털 지상파, 인터넷TV(IPTV), 디지털 케이블TV 등의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한 TV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프로그램 중의 내용이나 소재와 관계 있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구매도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방송ㆍ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했다.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과 IPTV, 디지털 케이블TV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양방향 핵심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허용은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침체돼 있는 광고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옷이나 액세서리, 가구 등을 리모콘 조작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새로운 개념의 쇼핑문화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계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 TV 기술과 연계해 실감 있는 양방향 TV 전자상거래 환경과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ㆍ통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전자상거래 규제완화를 계기로 사업자는 e-커머스, M-커머스에 이어 TV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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