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말라카이드그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다.
3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1월부터 5월까지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수온 현상에 따른 질병 발생 증가로 양식산 넙치 등에서 항생물질이 허용기준치(0.5ppm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시중에 출하를 중지시켰다. 아울러 일부 양식송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오염이 확인돼 출하금지 및 폐기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그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에는 131건(869t)에서 중금속,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 또는 반송했다.
수입수산물 중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은 북한산 무늬조개, 민들조개, 다슬기, 홍합 등 패류로 모두 39건에서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됐다. 이로 인해 수입을 금지했다고 검사원은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중국산 농어와 미꾸라지, 태국산 새우, 베트남산 새우 등으로 이들 나라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해당국가에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류 양식에서 플로르페니콜 등 새로운 항생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러한 항생물질 6종에 대해 이달부터 새로이 그 잔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수입산 대게와 조개류 등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도 있다. 검사원은 지난 4월30일부터 한달 간 전국 수산물 판매점과 전통시장 등 1491개 업소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26개소를 적발했다. 위반건수는 모두 126건 1200만원 상당으로, 허위표시가 15건, 미표시가 111건이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 수입 자체가 전면 금지된 만큼, 향후에는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 또는 러시아산 등으로 위장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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