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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30)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료는 선거 당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에 미료가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 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법에는 '투표 도중에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료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다.
미료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투표 처음 해보나', '개념 없다', '투표하러간 자리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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