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연 49%에서 4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렇게 낮아진 이자율은 대부업에서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에게까지 낮아진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부업 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아 기존 계약이 빠르게 소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급하게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내놓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가 49%나 44%나 서민들은 부담되는 금리이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은 고객은 6개월간 연체 없이 잘 상환한다면,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10% 초반대의 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신용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 한다면 초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6개월 후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재테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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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심사로 인해서 발만 동동 굴러오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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