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장애인 세대 편의시설 대폭 개선

  • 국토부, 보금자리주택에도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적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 세대에는 좌식 싱크대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편의 시설이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에 머무르는 장애인 세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을 모든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보금자리주택의 장애인 거주 세대에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의 편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문턱제거, 가스밸브·비디오폰 높이조정 등 편의기능을 강화하도록 13개 항목의 시설기준을 개선했다.

적용대상도 기존 국민임대주택에서, 임대와 분양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로 확대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 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사업 승인예정인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조성방향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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