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식약청과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1일부터 주류의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식약청이 전담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에 이관함에 따라 향후 주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세청은 주류 세원관리 및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류제조․유통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주류 안전관리 업무) 담당하는 경우 업무성격과 업무량,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세원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이를 국세청이 수행하기 보다는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판단, 과감하게 이관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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