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등 어긴 식품업자 고발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6-10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박스교체로 유통기한 속여 허위광고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식품 '난황레시틴'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이모씨 등 업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된 이모씨(여, 56세)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기한이 2011년 4월 27일인  '난황레시틴' 제품 473박스(68kg)를 구입해 그 중 304박스(43kg), 5,200만원 상당을 박스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9개월 연장해 판매했다.

이모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지방간, 만성간염 환자들에게 '난황레시틴' 제품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가 있다고 과장 광고해 1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부산식약청은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혈궁키나제' 제품을 판매한 김모씨(남, 40세)와 과대광고를 한 전모씨(남, 50세)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모씨는 올 4월 북한상 효소식품인 '혈궁키나제' 제품을 중국을 경유해 32kg, 146,000캡슐을 반입한 후 수입 신고 및 소분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전모씨에게 950병, 1800만원 상당을 '혈전용해효소'로 판매했다.

물건을 구입한 전모씨는 이를 환경호르몬 해독제 등으로 허위광고 해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132병, 29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일본 등지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한 어린이 치약, 동전파스 등의 제품을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여모씨(여,31세) 등 5명에 대해서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