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약시장에서 공정거래 저해한 농협에 45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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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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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판매상들이 저가로 판매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 압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농협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농약 제조업체들과 실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저가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거나,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 거래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징수했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을 (실제로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 거래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징수했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로 바꿔 주세요.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농약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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