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농협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농약 제조업체들과 실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저가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거나,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 거래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징수했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을 (실제로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 거래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징수했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로 바꿔 주세요.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농약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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