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금융소외 계층이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HF)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8일부터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해 준다.
공사 측은 "부채로 전세자금보증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기존 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1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 운용키로 했다.
단,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한 세대주이어야 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결혼예정자의 보증신청 가능시점을 결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보증지원 가능금액 및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객편의를 도모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 시행으로 금융소외계층 및 실수요자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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