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내 수입된 포드 승용차 일부 차종이 불이 날 수 있는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드승용차 익스플로러·윈드스타·이코노라인 3차종 1128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 1995년 12월 11일에서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 정속 주행장치 속도조절해제스위치의 오일링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와 제어장치에 스며들어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포드 공식지정서비스 센터 및 포드 지정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점퍼 배선 추가설치 또는 스위치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이전에 소유자가 동일한 결함을 스스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