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13일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유흥업소(단란주점 포함)와 산후조리원 등은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은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의 무도유흥주점, 그리고 공인노무사와 산후조리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세청은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위반사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은 개정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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