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해외사용 용도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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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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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외화유동성 비율 금융당국에 매월 보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은행들의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허용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은행들은 외화유동성 비율을 일별로 관리해 그 현황을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말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확충한다는 것.

먼저 ‘자본 유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외화대출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환 등)로만 제한된다.

현재도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허용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에 한해 국산 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은행이 외화재원을 조달해 지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외화대출 제한 조치는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 하에 허용된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를 강화해 앞으로 국내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일별로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면서 그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로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을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비율’로 강화해 비율 산출 시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에 따르면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에서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어야 하지만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비율’에선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과 1년 이상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합한 것에서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신설·운영돼 국내은행의 경우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하게 전월말 자기자본의 50%(잠정)를 적용하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은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평균(2010년 4말, 301%)을 감안해 우선 250%(잠정)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거래분으로 인해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먼저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위기 예측모형을 보완해 국제금융센터에서 운용하고 국제금융센터 내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가칭)’가 신설된다.
  
또한 오는 11월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급격한 외화유출 시 외환보유액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 등의 외화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들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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