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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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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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Wibro)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2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으며 주파수 할당심사는 6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KMI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및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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