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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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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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이 추가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등 가맹점 부담사항 및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 등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의 일부 내용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또한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해 가맹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하는 등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보완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말에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권익향상과 아울러 가맹거래 당사자 간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며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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