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금지/세운녹지축 사업 사실상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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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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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총 사업비가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종로구 세운녹지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사업성 결여로 시공사는 사업을 꺼리고 있으며, 지주들 또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해당지역 일대 상인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감정평가가 계획됐던 세운5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청계상가의 감정평가가 2차례 보류된 데 이어 최근 잠정보류됐다. 여기에 당초 주상복합 등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던 세운5구역의 시공사인 대성산업 건설부문이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비로 지급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한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지주들에게 토지매입비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됐으며 실제로 그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5구역 지주에게 들었다"며 "결국 수천억원을 들인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운상가와 세운4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세운상가의 절반은 이미 철거된 상태지만 세입자 이주문제 및 지주와 시행사인 SH공사의 협의가 연속적으로 불발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세운상가의 상인 A씨는 "상가는 이미 반파된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또 이미 보상이 완료된 예지동과 장사동 상가에서 세입자들이 이주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이중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을 이미 받은 상인들이 관리처분이 되지 않은 세운상가로 이주한 뒤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이중보상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상인 B씨도 "현대상가 철거비용과 녹지공원 조성비로 무려 1300억원이나 들여놓고 고작 보리밭이나 만들려고 혈세를 들이고 상권을 망가뜨렸느냐"며 "사업은 중단되고 상권은 무너져 장사는 안 되고 지주들은 그나마 받았던 임대료마저 나오지 않아 상인들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도시환경정비사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세운 4구역의 지주들의 반대도 극심하다. 4구역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총 320여명의 지주 가운데 40명 가량만 사업에 찬성하고 있어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인 C씨는 "4구역은 종묘공원 맞은편으로 얼마 전 문화재청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건물 높이가 최고 20층 가량 낮아지게 된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SH공사는 세운4구역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 건물의 높이를 최고 122에서 99m로 조정한 새 정비계획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상인들과 지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며 "세운녹지축 2단계 사업지인 4·5구역의 사업완료 시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산업 관계자도 "토지매입비 반환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면서 "당초 2012년까지 완공이 목표됐던 5구역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운녹지축 사업은 종로구 종로3가동과 중구 입정동 등 세운상가 일대 43만8585㎡에 주상복합단지와 녹지축,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진행되며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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