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땐 의료비 폭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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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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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vs"품질은 저하되고 의료비만 폭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지부진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고, 보건의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병원을 제외하고는 영리병원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면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제33조 2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삽입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도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 의료비 폭등할까? 의료서비스의 질 높아질까?

영리병원 도입이 몰고올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수익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개인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이 국ㆍ공립 병원이거나 비영리법인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모두 의료기기나 의약품 구입 등 병원을 위해 써야 한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투자자 등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비 폭등 우려도 관심사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라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게 된다. 당연히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비싸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의료비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지만 이것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돼 경쟁이 본격화하면 의료비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영리병원은 이윤이 최우선이라 인건비를 줄이려고 의료인력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80년 이후 전체 149개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 의료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들 중 59%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다고 결론지은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기업들도 경쟁에서 이기려고 고액 연봉으로 우수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우수한 의사들을 데려오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병원을 위해 모두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영리병원들도 다른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배당 등으로 빠져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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