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여야가 17일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함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특감수사의 후폭풍에 쏠리고 있다. 특검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과 스폰서간의 부패 고리를 낱낱이 파헤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이날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에 합의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이후 이번이 9번째며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2년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최대 10일 이내에 스폰서 검사 특검팀이 구성, 늦어도 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특검팀은 총 105명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은 20일이며 3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로써 큰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달 초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권고함에 따라 불거진 사건 축소 논란 또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특검 수사 범위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0년 이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2003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2004년 이후 성 매수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결국 지난해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범죄를 막아야할 검찰이 범죄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특검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진상위에서 조사한 뒤 검찰 스스로도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개혁안도 제시했지만 국민들은 개혁안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한다"며 검찰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force4335@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