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시법 22일 국토위 상정 후 표결처리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표결처리키로 했다.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최구식,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7일 간사 협의를 갖고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전날 수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토론 및 표결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되나, 현재 국토해양위원 31명 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나라당 친박계 9명과 야당 12명 등 21명에 달해 부결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가급적 수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 소위 회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최 의원은 "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 찬성 의견이 많아지는 돌발상황이 생긴다면 소위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수정안이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내주로 처리 시점을 연기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등 내부 추인을 거친 다음에 처리하자"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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