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일주일간으로 한정된 6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가 21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기업형 수퍼마켓(SSM) 가맹점도 사업 조정 대상으로 규정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는 SSM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통상 분쟁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이어서 법사위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집권여당으로서는 영세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중요하다"면서 "법안통과보다는 SSM 진입규제를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여당이 바라는 대로 한 가지 법안만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줄기차게 동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중 하나다.
여야는 지난 2008년 12월 외교통상위에서 FTA 비준안 상정을 둘러싸고 극한적인 물리적 충돌까지 벌인 바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조기 비준'의 입장이며 야당은 ‘우선적인 대책 마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수정안, 4대강 등 워낙 큰 사안이 가로막고 있어 여야 모두 전선 확대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상정자체가 비관적이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자회사가 보험사를 포함해 3개 이상이거나 자산합계가 20조원 이상이 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신설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합의통과시켰다.
당초 일반지주회사내에 조건적인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을 주장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해당 법안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어 법사위 통과에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은행에 금융사 등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 파생상품 거래 시 0.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농협보험 설립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등 다수의 경제 법안도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등도 6월 중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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