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논의 및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이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찬반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갈려 수정안을 둘러싼 난상토론이 될 전망이다.
특히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이 진행될 경우 상임위 의석 분포상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국토위에 이은 본회의 2차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교육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를 조성,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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