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 지침을 어기고 산하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인건비 증액을 부당하게 승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진흥원 측이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이 낮고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며 총인건비를 대폭 높여줄 것을 요구하자 2008년 대비 9.5% 늘어난 2009년 총인건비 예산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8년도 상품진흥원의 인건비는 4568만원으로 환경부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다. 또한 상품진흥원보다 높은 인건비를 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직원 평균 근무연수가 16년으로 상품진흥원의 3.7년보다 월등한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였다.
또한 환경부는 상품진흥원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관리공단 인건비 처리시에는 당시 경제위기와 관련 2009년 총인건비를 2008년 인건비 범위 내에서 동결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엄격 적용해 산하기관별 형평성에도 어긋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같은 인건비 승인 결과 상품진흥원은 작년 한해동안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명절휴가비를 2008년 대비 각각 127%, 150% 인상했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2억9696만원으로 무려 85%나 올려 지급했다.
또한 상품진흥원의 예산안을 처리했던 환경부의 해당 공무원은 이 같은 사정으로 상품진흥원의 인건비가 대폭 인상될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결제권자인 차관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이를 임의승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 밖에도 연구기자재 현물부담액 산업업무 처리 태만과 부적정, 생물자원관련 연구 중복 미조정, 기술표 사업 예간 편성 및 승인 업무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시정 등을 권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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