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2011학년도 특수목적고 입시에서 필기시험이 사라지게 된다. 또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평가와 지정 등을 위한 ‘지정·운영위원회’가 시·도별로 설치되고, 교육감과 운영위원회가 5년 단위로 이들 학교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된다.
고등학교 유형은 도입 취지를 살려 ▲일반고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농업·공업·수산·해양 등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4가지로 정비된다.
특목고, 특성화중·고는 현재 자립형사립고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이 단독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식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도록 바꾸고, 시·도별로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심사하는 지정·운영위원회도 두게 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학생 선발 시기를 현행 2단계에서 가·나·다 3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은 2012학년도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이르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010학년도 자사고 입시에서 대규모 부정 입학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명확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도 구체화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7월 중 구체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준 및 선발절차 등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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