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외이사 3→5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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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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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역할을 맡는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SFI)에 대해선 현재 3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담았다.

또한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돼 있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도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사외이사의 비율을 늘려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표이사에게 의장직을 맡기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은 또 금융회사의 이사회 개최를 분기당 2회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이사회의 권한과 의결사항도 법률로 규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에 비례해 자격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단 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 상근임직원이 퇴직 2년 이내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냉각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냉각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연속 재임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겸직할 수 있는 사외이사 수도 3개로 제한된다.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은행 등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 대주주 및 임원 자격제도도 통일될 전망이다.

자격이 미달되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할 경우 운영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주주 자격유지요건을 도입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 및 주식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다.

이와 함께 제재조치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임원자격이 제한된 지 5년이 지날 경우 제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심사 절차도 법률로 규정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가 사전에 임원의 자격을 자체 심사하고,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감독당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후 감독당국에 사후통지하는 방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또한 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 1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집행간부 임원들의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연구원은 이 밖에도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로 위험감시인(Chief Risk Officer)을 지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금융회사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하반기에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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