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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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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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설계사 공동관리제 도입, 6개월째 제자리 “시장정화 의지 없다” 업계·금융당국 태도 비난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됐던 보험설계사 공동관리제도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소극적 태도 탓이다.

27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설계사 공동관리제도 도입은 논의가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사 공동관리제도는 보험설계사들의 정착률, 불완전 판매율 등의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문란한 영업을 해온 설계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문제가 있는 보험모집조직에 대해 보험협회 차원의 공동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도 도입 차체가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도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데는 시장 정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관리제도 도입 논의과정에서 당시 보험협회가 제도의 위법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부정모집인 선별을 위한 목적에 한정 △일정기간 이후 개인정보 삭제 △당사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부당경쟁 유발, 거래상 지위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별도로 받은 법률자문에서도 신용정보법상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보험사들이 일명 블랙리스트에 오른 설계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모집조직의 건전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은 보험 민원 증가가 한창 이슈화 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공동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관리제도는 보험협회를 필두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안이지 금유당국이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단 원활한 제도 준비를 위해 조만간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감수하며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난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설계사 삼진아웃제 실시는 물론 손보 사장단 결의까지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 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제도도입에 있어서는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보호 정책은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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