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한미약품 불법 리베이트 포착…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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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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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이광효·최용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병원과 제약사 간 리베이트 수수 등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도마위에 올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에 대해 이달 중순 시장현장조사를 마친데 이어 현재 강도 높은 서면(서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한미약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약업체와 병원간 유통 부조리 및 리베이트 수수 등 음성적 거래 관행을 집중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 위원회에 회부한 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안이 중한 때에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은 이달 중순 사전통보없이 본사를 방문, 전의총 고발과 관련된 내용 확인과 함께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특성상 시장현장조사는 자료 은닉 및 유출 등을 감안해 사전통보없이 착수하게 된다"며 "업체 규모에 따라 최소 1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회 대표는 지난 달 "한미약품이 불특정 다수의 개원의들에게 강의료와 PMS(의약품 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한미약품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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