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선택권·알권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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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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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진료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종합병원·한방병원 등에서 특정한 의사·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선 현재 전문의 취득만 하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가능한 조교수를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만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고 그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해 온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 위임 조항은 삭제된다.

종전에는 진료지원과목인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에 대한 의사 선택을 의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이에 환자들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과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종전의 포괄 위임란을 삭제해 환자 본인이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대해서만 추가 비용 징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 및 알 권리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의사 선택권 확대와 알 권리 보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공포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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