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GM대우자동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노사교섭을 더 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노사간 교섭차수는 많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GM대우 노조는 지난 3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인상, 15년 근속자 자동 승진 등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 5월 12일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에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또 기존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를 유지해 줄 것을 사측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편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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