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지급결제망' 갈등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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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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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이번주 중 중재안 제출 요구 <BR> 은행권, "타협은 없다, 소송도 불사"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지급결제망 공동 사용을 둘러싼 은행권과 증권업계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부서장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증권업계는 28~29일 임원급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양 업권에 7월 초까지 중재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부서장급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일까지 각 은행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7월 초까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양 업권의 이견이 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증권업계가 지급결제망 사용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한국은행을 포함해 11개 주요 은행을 공정위원회에 신고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급결제망은 엄연한 사유재로 합리적인 가격을 받고 이용권을 줬을 뿐"이라며 "지급결제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4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이 많다고 억지를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라며 "5만대에 달하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제것처럼 쓰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무임승차'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7월 초까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은행권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원회에서 지급결제망을 '공공재'로 보고 개입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인식"이라며 "분담금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증권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은행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급결제망을 '공공재'로 보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들이 지급결제망 참가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은행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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