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가 내달 16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내달 16일 공포 직후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정조례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 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각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로 하고, 시공자 선정이후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는 위탁관리자가 수행하며, 수수료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 현재 조합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정비구역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어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주거비율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마련된다.
선정기준은 시행일 당시 조합 총회,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되며, 조례 공포와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는 정비사업의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투명한 정비 사업을 위해 '클린업시스템'과 조합설립 단계부터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 서비스는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시민고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다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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