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스마트폰 플랫폼의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일명 ‘탈옥’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원에서 ‘스마트폰과 저작권’을 주제로 열린 제4회 저작권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정교수는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가 아닌 정보통신기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용자의 스마트폰용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조업자의 폐쇄적 라이선스 정책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정 이동통신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채널을 통해 유통이 승인된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무력화시키 이른바 ‘탈옥’과 관련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탈옥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본질적으로 창작과 혁신의 장려를 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반하는 경우도 규제할 것인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원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탈옥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술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이 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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