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처분제한 기간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부동산에 대해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처분제한 기간이 주택은 기존대로 3년, 주택 외 부동산은 1년, 미분양주택은 무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리츠, 개발전문 리츠, 해외 부동산 투자시는 처분제한이 예외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시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주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향상된다. 또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특히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급작스런 부동산 경기악화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한 자산 매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주식소유제한 예외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했다. 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해 리츠의 기관투자자 확보가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리츠의 주식 발행·매수 가격 차등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주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결정하게 된다. 주식의 매수가격은 상법에 따라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했다.
또 리츠의 일시적 인가·등록요건 미달시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비해 수익률과 투자안정성이 높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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