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비자들은 '머리털이 난다'거나 '살이 빠진다'는 식의 허위 광고 식품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미라클식이섬유 Ⅰ, Ⅱ'를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돼 발모가 촉진되고 살도 빠진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리필을 함유한 발기보강가공식품 '미라클파워'를 판매해 경인청은 제품 원료 공급업자에 대한 수사 확대에 나섰다.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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