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24일부터 한달 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를 점검한 결과 14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126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쌀, 과일, 배추김치, 양념육 등 모두 2만6324건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8개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농식품 14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식품은 양념육이 7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과일 49건, 쌀 12건, 배추김치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36건, 표시방법 부적정 111건이다.
시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등 개선조치를 명령하고, 고의적인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 처분 할 예정이다.
또 수입량이 많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고춧가루, 양파, 마늘 등 8개 품목 23종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산지 검정 결과 허위표시로 판명될 경우 해당 판매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3)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시모니터링반' 활동을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업체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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