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권한 지자체장에게 대폭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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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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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현행 시ㆍ도지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에서 시장ㆍ군수에게 대폭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권한을 기초단체 단위의 시장과 군수에게 대폭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또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의 일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ㆍ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해  국가 뿐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ㆍ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며 현재는 대전(대덕구) 1곳만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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