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건설사 개별 홍보활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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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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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개별적인 홍보활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 참여 업체의 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공개해 비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16일 공공관리자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설계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추진위원회(대의원) 개최→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접수 등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쳐야 한다.

입찰 접수를 마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찰 업체를 평가, 상위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케 된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모두 가능하다.

우선 설계자 선정은 자격심사와 설계경기(현상공모) 등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설계심사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2개 업체를 추천하도록 했다. 추진위(조합)가 자체심사하거나 공공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도 있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하지 않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승계 시에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평가는 설계자 선정 시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위나 조합에서 하되 공공관리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도 2가지 자격심사(Ⅰ또는Ⅱ)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설계자 선정 시와 동일한 입찰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로 업체를 선정한다.

시공사는 시공비 외에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입찰은 마찬가지로 일반·제한·지명경쟁 모두 가능하다.

시는 또 건설사들의 과도한 홍보전을 막기 위해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설명회(2회 이상)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손쉽게 업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기준은 공공관리제 시행시기와 달리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공공관리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항만 오는 10월 1일로 시행 시기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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