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베이지마켓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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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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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 못하게 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베이지마켓(이하 ‘지마켓’)’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지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이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 및 지마켓 소속 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지마켓: 2억원, 소속 직원: 50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경쟁 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난해 12월 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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